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매매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D의 형인 F의 의붓딸이다.
원고는 2013. 2. 27. D이 원고로부터 ‘원금: 700,000,000원, 이자: 연 6%, 변제기: 200,000,000원은 2013. 8. 31.까지, 나머지 500,000,000원은 2014. 2. 28.까지’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D로부터 교부받았다.
F이 서울 종로구 C 대 3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7분의 6 지분을 소유하다가 2013. 4. 1. D에게 2013. 2.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D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기와지붕 무허가 2층 근린생활시설(본채) 1동과 시멘트조 기와지붕 무허가 1층 근린생활시설(별채) 1동을 소유하였다.
D은 2013. 4.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등기로써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D은 2013. 9. 30. 이 사건 토지의 1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G에 대한 임대사기 관련 사건에서 D을 변호한 변호사였다.
D은 G에 대한 사기 혐의로 2015. 9. 18. 구속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G과 합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5. 11. 26.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2] 원고는 2015. 11. 30.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D이 원고에게 4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