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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047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2. 25. D에게 320,000,000원을 이자 연 6.7%(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인천 남구 E 대 2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6,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위 대출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 완공되면 지체 없이 이를 담보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후취담보약정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3. 4. 6. D의 대리인 F과 사이에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인 G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790,000,000원(평당 3,500,000원),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3. 8.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건물은 완공되어 2013. 9. 10.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런데 D이 참가인에게 790,000,000원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700,000,000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자, 결국 D은 참가인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9. 10. 참가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참가인, 채무자 D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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