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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나54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9. 17. C 소유의 경기도 안성군 D 잡종지 2,248㎡ 및 E 잡종지 331㎡와 위 D 지상 건물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에서 낙찰받아 1998. 9. 2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가 낙찰받은 위 건물은 A동(일반나무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97.15㎡), B동(일반나무조 기와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163.80㎡), C동(경량철골조 철판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77.76㎡), D동(경량철골조 철판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43.20㎡)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중 D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해당된다.

다.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음을 기화로 원고가 낙찰받은 이후인 2005.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친척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F은 2012. 12. 21.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경매로 원시취득한 것인데, C이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기초한 F 및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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