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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310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D이 2013. 7.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C과 위...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이자채권 양수 등 원고는 2011. 6. 13. 주식회사 E로부터 위 회사가 주식회사 F 및 그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이자채권 830,138,713원을 양수하였다.

D은 2011. 8. 31.부터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였다.

나) D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D은 2012. 11. 21. G로부터 5억 원을 이율 연 10%, 차용기간 6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G은 2012. 12. 2. 위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딸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D은 위 채권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2013. 7. 18. 피고 B과 자기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8. 2.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32865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은 2012. 11. 14. 피고 C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6. 1. 피고 C과 그때까지의 이자를 3,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12. 31.까지 총 5억 원을 갚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은 위 지급기일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6. 10. 11.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11. 30. 피고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77665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의 재산상태 (1) 제1근저당권계약 체결 당시 (가)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10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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