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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3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18: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 해대로 2801에 있는 김해 교 위 14번 국도를 대저동 방면에서 불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 적색 등화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C( 남, 67세) 이 운전하는 D 다 마스 승합차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승합차가 튕겨 나가면서 위 다 마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남, 34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 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 마스 승합차를 수리 비 약 6,195,970원,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72,9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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