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구암 역 쪽에서 진 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53세) 이 운전하는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F( 남, 24세) 이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 피해자 G( 여, 25세) 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 피해자 H( 남, 42세) 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G과 동승 자인 피해자 I( 여, 6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액,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010,149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 비 1,510,740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