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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2.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고, 2015.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2. 24.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 차로를 연 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한 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가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K(38 세) 운전의 L K3 승용 차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계속 운전하여 2017. 12. 24. 01:03 경 경기 동두천시 M 앞길까지 가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1,887,323원 상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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