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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고단2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05.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증평읍 중앙로 207-3 증 평 새마을 금고 앞 도로를 교 동사거리 쪽에서 삼보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707,1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2,971,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039,6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 G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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