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10. 00: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로 7길 13에 있는 동 현아파트 입구 도로를 동 현아파트 쪽에서 동명동 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의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 비 818,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565,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므로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청구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