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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20고정354 (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 논 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령 터널 내 도로를 천안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가 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3,664,5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47,09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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