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가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 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만큼의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여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교부 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11. 9. 부천시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G빌라 301호를 ‘바지매수인’ E의 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인 1억 1,500만 원보다 부풀린 1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위 E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빌라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장계농협은 2010. 11. 9.경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