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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5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22] 피고인은 C 등과 급매로 나온 빌라를 선계약하여 계약금만 지급 매수하면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대출 명의 자인 일명 바지 명의로 실제 매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빌라를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부동산매매 계약서( 일명 업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와 함께 소득 증빙 자료인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 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아 매매대금 지급 후 남은 차 액과 다시 빌라에 대해 전세를 놓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천 남구 E 빌라 5동 202호를 6,500만 원에 매수하여 C에게 주택 구입자금 담보대출 알선을 의뢰하고, C는 D에게 대출 명의자 일명 바지를 모집해 줄 것을 의뢰하여, D은 사건 외 F(34 세) 을 모집하여 위 F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C에게 700만 원을 받고 알선하고, C는 피고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을 바지인 F 명의로 실거래금액보다 부풀린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부동산매매 계약서( 일명 업계약서 )를 작성하여 G 법무사를 통해 2009. 11. 27. 경 전 북 군산시 해망동 999-88 번지에 있는 피해자 군산 수협 해망동 지점에서 위 은행에 F의 주택 구입자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 D은 대출 명의 자인 위 F으로 하여금 피해 자인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일명 업계약서) 와 시세 확인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6,800만 원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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