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등과 사이에, 대출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서면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함)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그 중 피고인은 ‘바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일명 ‘G’, ‘H’을 통해 I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속칭 ‘바지’ 명의를 대여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0. 7. 15.경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J빌라 202호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아 위 I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E은 2010. 8. 1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 법무사사무소로 I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와 대출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농협에 I이 실권리자로서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대출금 7,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2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M, E 등과 사이에 대출 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