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같은 날 각 기소중지),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신축빌라를 이용한 대출 및 전세권 설정비용을 준비하고, D는 ‘바지매수인’ E와 함께 2010. 11. 9.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G빌라 301호를 E를 내세워 실제로는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인 장계농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E가 위 빌라를 1억 7,5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0. 11. 9.경 전북 장수면 장계리에 있는 장계농협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분양업체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C, D는 같은 날 G 빌라 301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