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2757』 피고인 A은 공범 D(아래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2014. 4. 24. 기소유예 처분), 공범 E(아래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2014. 4. 24. 기소유예 처분)와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공범 E는 대출금 및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공범 D는 2010. 11. 9.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G빌라 301호를 ‘바지매수인’ H를 내세워 사실은 1억 1,500만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