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명의만 빌려주는 일명 ‘바지 매수인’이 실제로 빌라를 구입할 생각이나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매수인’을 내세워 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분양빌라를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업체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받은 후 ‘바지매수인’으로 하여금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분양업체에 빌라 매도대금으로 교부한 후 위 ‘바지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후 위 빌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교부받은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과 D는 대출금 및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C는 2010. 11. 9.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천 F빌라 403호를 ‘바지매수인’ 피고인을 내세워 사실은 1억 1,500만원에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분양업자들과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1억 7,500만원으로 부풀린 분양계약서(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류를 작성 한 다음 피해자 고흥군수협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빌라를 1억 7,5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0. 11. 12.경 고흥군수협에서 위 빌라를 담보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처리하게 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억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