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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3. 26. 선고 2014구단50517 판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요지

자경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에서 연매출 2억원이 넘는 규모의 횟집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원고의 모가 이 사건토지에 거주한 점으로 보아 원고가 '직접 경작'*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구단50517

원고

박**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3. 25. 서울 강** 마** 399 전 2,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3. 4. 에스에이치공사에게 0,000,000,000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4. 30.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은 착오 납부로 환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 7. 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6.경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원고의 모친은 이 사건 토지 옆에 거주하였으나, 척추장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주도적으로 경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횟집을 경영하고 있었지만, 부인 내지 동업자와 함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므로(2004. 7.경 이후에는 운영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은 충분하였다. 농지원부에도 원고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농지법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았을 것이므로, 농지법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3. 25. 법률 제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 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 서(재촌 요건),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 요건)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경작에는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등 참조),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자경 요건의 존부

갑 7 내지 14,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부 위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2009년경 농업용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 ㈜**영농자재는 농약, 비료 및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한다면서 1990년경 '**농약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할 당시부터 2009년 봄까지 원고에게 연 5~6차례 비료, 농약, 농기구, 종자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옆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는 원고가 자신과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농사짓는 법을 배웠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배나무를 심어 가꿨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위 이**와 강**, 정** 등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원고는 위 토지 위의 건조물과 과수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농지원부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6, 11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덕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아파트(서울 영*** 당***가 11-1 **아파트, 서울 양** 목* 902 목*****아파트, 서울 영*** 영*** 947 **** 타운, 서울 영*** ***동5가 42 ****** 등)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옆의 주택에는 원고의 모친만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198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서울 동** 노*** 13-8에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부인 김**은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대전 서* ** 30-1에서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한 제3자들이 있었던 점, ④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상추, 배추, 무, 콩, 배, 복분자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155㎡로 상당히 넓어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려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비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각종 설비를 갖췄어야 할 텐데 원고는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실제로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한 것이라고 보기 쉽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과수가 심어져 있단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 내지 과일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확한 농작물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오히려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원고가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을 다른 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여 왔고, 1993년경에는 경작에 필요한 용수를 자급하기 위하여 펌프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년경 이전에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주택용 전력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서울특별시 강*** ****과에서 근무하면서 농지관리를 담당했던 공무원 ***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농지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경작을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면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등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모친과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한 적은 있으나, 경작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모친이 경작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고 증언한 점, ⑧ 농지법은 1996. 1. 1.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85. 3. 25.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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