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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4.08 2015고단1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0:00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66 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심은 감나무가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동생 G와 함께 빨래줄을 설치한 후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전에 감나무 식재 문제로 말다툼했던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3.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5.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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