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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05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 세) 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이 인바, 2015. 11. 19. 22: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 형 말에 토를 다냐

”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진술보고) 의 기재

1. 상해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1 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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