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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3 2016고단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1:55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9세) 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G, H가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목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 던 사건에 대한 합의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해서 만 합의를 하여 주고 G, H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 없이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안으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어깨 및 발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2.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3.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4.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6. [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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