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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9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7】 피고인은 2020. 6. 11. 1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E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3,948원 상당의 한우 양지살 2팩, 시가 5,790원 상당의 ‘페브리즈’ 탈취제 1개, 시가 7,990원 상당의 바퀴벌레 스프레이 1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를 몰래 빠져나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87,72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00】 피고인은 2020. 6. 28. 14: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D 수원점 1층에서, 피해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타 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매장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4벌을 매장 내에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②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틴트 1개, 아이라이너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③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름 상의 1벌을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고, ④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단화 1켤레, 구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고, ⑤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립글로즈 1개, 네일스티커 4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849】 피고인은 2020. 7. 5. 14:18경 수원시 팔달구 P 수원점 3층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미리 가지고 온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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