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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97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18.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0. 17.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성명불상자(일명 ‘B’)와의 합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외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된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5. 15:5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백화점 대구역점 1층 F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5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2개, 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67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매장 2층 가방 코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크로스백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2,34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7. 19:29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치즈 등 시가 합계 53,45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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