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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합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7.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2019. 6.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9. 16:21경 서울 서대문구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은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위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파란색 반팔 티셔츠 1장을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B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 1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2경 위 B백화점 G 5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9,800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6. 3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6. 30. 15:36경 서울 구로구 J백화점 지하 1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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