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936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8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8. 16:39 경 대구 중구 C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섬유 유 연제 1개, 탈취제 10개, 목욕가방 1개, 빵모자 1개 시가 합계 314,0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쇼핑백 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21. 20: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안마기 2대, 탈취제 9개, 텀블러 1개, 색연필 1 세트, 빨강 볼펜 2개, 검정 볼펜 3개 시가 합계 444,100원 상당의 피해 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다가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936』
1. 피고인은 2016. 12. 7. 14:05 경 대구 중구 F 지하 2 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599,000원 상당의 야상 점퍼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0. 19:4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99,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점을 꺼 내 손에 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투로 덮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0. 19:52 경 위 F 지하 2 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298,000원 상당의 털 조끼 1점을 입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96』
1. 피고인은 2017. 2. 6. 17:34 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에 쎄담
배 2 보루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