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31 2017고단24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5』

1. 피고인은 2017. 9. 15. 16:3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매장’ 지하 3 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80원 상당의 자두 1 박스, 시가 11,800원 상당의 감귤 1 박스, 시가 23,000원 상당의 빅 버튼 전화기 1대 등 합계 41,28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와 종이 백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11: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과자, 콩나물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6. 17:3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우유, 과자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9. 11: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20원 상당의 고등어 2마리, 시가 23,800원 상당의 감귤 2 박스, 시가 12,900원 상당의 거 봉 1 박스, 시가 12,800원 상당의 쌀 3kg, 시가 8,990원 상당의 욕실 실내화 1켤레 등 합계 67,61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035』

1. 피고인은 2017. 12. 2. 17:53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삼 다수 2L 묶음 2 박스, 통조림, 김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담고 계산하지 않고 마트에서 나와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7:00 경 위 F에서 크린 팩 2개, 청량 고추 2 묶음, 살구 마사지 비누 1개, 목장 신선 우유 1L 1개, 김치 사발 면 2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