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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3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21. 15:3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1,690원 상당의 돈 등 갈비 2 팩, 하 이트 맥주 1 캔, 참 이슬 소주 페트 3개, 사이다 1 캔, 번 개탄 1 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 01:15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시장 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 1 팩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 01:20 경 위 G 시장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에서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이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17:05 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6,550원 상당의 딸기 1 팩, 검은 콩 두유 2개, 참 이슬 소주 페트 3개, 전복 야채 죽 1개, 깻잎 절임 1개, 골뱅이 통조림 1 캔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 백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5. 16:00 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5,280원 상당의 컵 라면 1개, 캔 맥주 2 캔, 해파리 냉채 1개, 음식 소스 3개, 햄버거 1개, 도라지 무침 1개, 참치 통조림 1개, 사과 1개, 피자 빵 1개, 참숯 1 봉지 등을 미리 준비한 종이 백에 담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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