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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280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BMW X5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점유는 절도죄의 보호대상인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아니고,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자인 리스회사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 위 1.-가.

-1)-가) 내지 다)항과 동일한 주장들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절도죄의 보호대상인 점유, 불법영득의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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