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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교통정책과 실태에 대한 항의를 공개적으로 표출하여 이를 바로잡고 시민들로 하여금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미신고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갑작스레 그 일대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동원하게 한 점, 항의의 대상은 경기도청의 관계자들이었으나 행위의 대상은 특정 버스회사로 삼은 점, 이로써 위 버스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당해 버스를 이용하려던 무고한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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