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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4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가) 특수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E과 사실상 부부관계였던 피고인이 E과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목격하고 저지른 행위로 방어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적법행위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절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전부 납입하고 피해자와 더불어 차 키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여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문서의 작성 및 행사에 대한 고소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각 행위는 적법행위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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