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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노1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불법 심야교습 근절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고자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으므로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불법 야간교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불법 야간교습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며,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할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파손한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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