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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32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계수나무 2그루, 스트로브잣나무 6그루, 왕벚나무 2그루(이하 ‘이 사건 나무들’이라 한다)의 가지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서 한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4조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뿐만 아니라 추정적 승낙도 포함하며, 여기에서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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