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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0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중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짐을 정리하려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여,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여하였고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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