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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501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9,6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으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며, E, F, G는 D 서정지점 소속 보험모집인, 지점장 및 총무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를 받아 2015. 5. 4. C과 사이에 원고의 화성시 H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상품, 원부자재,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 일체에 관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 260,000원 / 111,442원 적립 ● 보험료 납입자 : 원고 ● 재산담보내용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장내용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이내 실손비례보상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원부자재 50,000,000 19,200 기계 100,000,000 27,900 집기비품 20,000,000 5,580 내부시설 30,000,000 8,390 합계 400,000,000

다. E는 원고 대표이사 J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적립보험료 금액을 상향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G에게 화재보험 계약변경승인 신청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원고의 회사로 찾아가 위 신청서에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C에 제출하였으며, C은 2015. 5. 28. 위 신청서 내용대로의 계약변경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화재보험 계약변경승인 신청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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