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재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5.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 260,000원 / 111,442원 적립 ● 보험료 납입자 : 원고 ● 재산담보내용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장내용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이내 실손비례보상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원부자재 50,000,000 19,200 기계 100,000,000 27,900 집기비품 20,000,000 5,580 내부시설 30,000,000 8,390 합계 400,000,000
나. 화재보험계약의 변경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높이고,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기존 변경 260,000원 / 111,442원 적립 260,000원 / 203,744원 적립 ● 재산담보내용 기존 변경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건물담보 200,000,000 55,800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상품/반제품 해지 원부자재 50,000,000 19,200 원부자재 해지 기계 100,000,000 27,900 기계 해지 집기비품 20,000,000 5,580 집기비품 해지 내부시설 30,000,000 8,390 내부시설 해지
다. 화재의 발생 이 사건 건물에 2015. 7. 11.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상품/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