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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22 2018가단1022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아산시 C 소재 조립식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전체 1동 지상 2층 지하층[철골조(경량철골조) 철골트러스상부 철판판넬즙(샌드위치판넬 포함) 벽돌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10. 10.부터 2019. 10. 10.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재산손해담보 목적물에 부기사항으로 ‘천막 및 수용목적물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담보명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납기 및 만기 보장내용 재산 손해 담보 건물담보 상품/반제품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 800,000,000 300,000,000 460,000,000 20,000,000 10,000,000 전기납 5년 만기 [일반, 공장건물 중 실손비례보상] 화재에 따른 손해 및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목적물별 가입금액한도 실손비례보장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내 실손비례보상 화재 배상 책임 담보 300,000,000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ㆍ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대인 - 1인당 사망:1억원, 부상:2,000만원, 후유장해:1억원 한도, 사고당 무한 대물 사고당 3억원 한도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화재배상책임보장 부분 제1조(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 또는 재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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