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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7가합175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17,262,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A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위홀딩스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소개를 받아 2015. 5.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화성시 매송면 푸른들판로 2018-8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상품, 원부자재, 기계, 집기비품, 내부시설 일체에 관하여 화재에 따른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험계약자 및 만기수익자 : 원고 ● 보험료 및 적립보험료 : 260,000원 / 111,442원 적립 ● 보험료 납입자 : 원고 ● 재산담보내용 목적물사항 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장내용 건물담보 150,000,000 41,950 - 화재에 따른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목적물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화재시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미포함) 및 차에 싣는 비용을 손해액의 10% 이내 실손비례보상 상품/반제품 50,000,000 19,200 원부자재 50,000,000 19,200 기계 100,000,000 27,900 집기비품 20,000,000 5,580 내부시설 30,000,000 8,390 합계 400,000,000

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시 환급받는 적립보험료 금액을 상향하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를 높이고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재보험 계약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한 뒤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2015. 5.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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