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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7가합506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보험계약의체결및계약에의한보험료의징수,보험금의지급을목적으로하는보험회사이다.

피고는 E 소유의 성주군C소재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10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00만 원에 E로부터 임차하고, 위 건물을 자신의 주거지 및 F 사찰 D사의 법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보험기간 2015. 7. 30. ~ 2020. 7. 30. 보험료 : 200,000원 피보험자 : 피고 사망수익자 :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 : 피고 화재손해 담보 보험가입 내역 건물담보(건물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8,000만 원 집기비품(집기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1억 원 내부시설(시설일체 / 탱화 및 단청제외) 가입금액 2,000만 원 등 선택담보 화재배상책임담보 가입금액 3억 원,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 담보-D형 가입금액 10억 원 보통약관

1. 화재손해보상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로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를 이 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로 인하여 위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 그 손해를 보상받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한 내용 및 그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다. 201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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