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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09 2019고단1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3. 22:5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중동점에서 피해자 B(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과 다투는 과정에서 탁자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가게 내에 설치되어 있던 광고 배너 및 이를 고정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초진기록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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