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5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21:00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F호프'에서 피해자 B(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탁자 위에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1. A 사진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서로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정도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