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2015. 3. 21. 07: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500ml)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맥주잔, 물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맥주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일행 가 피고인들을 만류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생맥주컵,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9, 10번 늑골 골절, 얼굴의 열상, 치아의 탈구,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첨부)
1. 구급활동 일지,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