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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32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8. 22: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45세)와 눈이 마주쳤는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및 방법,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씩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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