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G, 피해자 B(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후배 관계를 따지다 시비가 붙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2. 증인 A의 법정 진술
3.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부분)
4. 수사보고,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