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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6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4. 공소장 기재 “2018. 6. 25.”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B(46 세) 과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곳 주방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5cm) 을 들고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8 세) 의 손 부위에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5 세) 가 유리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특수 상해)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 식당 업주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이고, 특히 피고인 A는 칼까지 휘둘렀다.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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