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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62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G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망인과 G가 2011. 6. 28. 이혼판결을 선고받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드단9567호)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며, 망 H는 망인과 피고들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의 생전 소득원 및 재산 망인은 1977년경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2.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왔고, G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인 2010. 3.경 망인의 순재산은 139,000,000원 상당의 아파트 1채와 135,000,000원 상당의 금융재산, 합계 274,000,000원이다

(원고는 당시 망인의 금융재산이 최소한 26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 다.항 기재 표의 순번 2, 3을 중복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

망인과 피고들 간의 금전수수 내역 순번 일자 금액 (단위: 원) 수취인 이후 자금의 흐름 1 2008. 1. 14. 20,000,000 피고 D - 2 2010. 6. 9. 130,000,000 망 H 이후 망인은 2010. 6. 28. 및 2010. 9. 1. 두 차례에 걸쳐 위 돈을 모두 해약으로 인출함 이후 순번 3 기재와 같음 3 2010. 9. 7. 115,000,000 피고 D 이후 망인은 2010. 10. 8.경 1억 원을 반환받음 이후 망인은 2010. 11. 중순경 피고 B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함 이후 망인은 2011. 7. 22. 15,150,000원을 반환받음 4 2012. 12. 21. 5,000,000 피고 C -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들 및 H의 각 계좌로 이체된 내역과 그 이후 자금의 흐름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망인에게 2011. 8. 8.부터 2012. 12. 21.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및 원고의 상속 망인은 2013. 2. 24.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망인의 농협 정기예금 4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5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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