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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합5425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동생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E는 1961. 4. 15.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분할 전 화성시 F 임야를 남겼는데, 장남인 망인은 1970. 10. 26. 위 임야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5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망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위 임야는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위 E가 사망하였을 당시 망인과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어야 하나, 형인 망인에게 특별조치법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인은 동생인 피고들에게 각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도록 한다

(전문). 망인은 피고들에게 위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50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고들이 추후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망인은 이에 응한다

(제3조). 라.

망인은 2010. 4. 15.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을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6. 25. 접수 제88363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0. 7. 14. 접수 제98953호로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바. 망인은 2014. 4. 2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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