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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12490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7. 6.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E, F, G이 있었고, 자녀 중 H은 그 이전인 2013. 1. 30.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이 망 H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다.

I(2003. 5. 4. 사망), J, 망인, K은 형제자매 관계이고, 피고는 J의 자녀로 망인의 조카이다.

나. 망인과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망인과 피고는 1999. 12. 14. L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등 1) 망인은 2006. 9.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망인의 1/2 지분(이하 ‘망인의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

)을 공유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6. 10.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5. 10. 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되었다. 2) 망인은 2015. 9. 10. E에게 서울 성북구 P 토지와 건물(이하 ‘성북구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5. 9.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E은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2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했다.

순번 부동산 수증자 상속개시 당시 시가(원) 수증가액(원) 1 망인의 아파트 지분 피고 650,000,000 650,000,000원 = 1,300,000,000원 x 1/2 650,000,000 2 성북구 부동산 E 563,692,000 563,692,000원 = 472,368,000원(토지) 91,324,000원(건물) 338,692,000 338,692,000원 = 563,692,000원(상속개시 당시 시가) - 225,000,000원(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 계 988,692,000

라. 망인이 피고 및 E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다음과 같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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