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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합106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54년 혼인한 배우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딸이다.

피고 C는 1955년 망인과 F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피고 C의 인지 청구 및 확정판결 피고 C는 2009년경 망인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0. 4. 14. 망인은 피고 C를 망인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9867호), 망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1. 7. 1. 항소가, 2011. 10. 27.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가정법원 2010르1921호, 대법원 2011므2416호)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지 판결’이라 한다).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약정 및 금전 교부 각서 (갑) 피고 C (을) 망인

1. (갑)과 (을)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

다. 2. 위 신분관계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금전적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3. 만일 위 약속을 어길 때에는 (을) 또는 (을)의 가족에게 1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 하기로 한다.

망인은 2011. 12. 9.경 피고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1. 12. 9.경, 2012. 1. 16.경, 2012. 2. 16.경 세 차례에 걸쳐 피고 D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사망 및 피고 C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망인은 2015. 10. 22. 사망하였다.

피고 C는 망인의 사망 다음 날인 2015. 10. 23. 앞서 본 인지 판결에 따라 자신을 망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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