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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07.11 2011가단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이 피고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6...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인정사실 원고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피고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다.

피고는 2009. 12. 6. 18:00경 망인의 집에서 망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망인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해 망인은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2010. 1. 14.까지 약 40일간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과 피고는 2010.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치료비 1,100만 원 가량과 합의금 100만 원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차후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함. 다만 이 사건 사고로 머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뇌에 이상이 생길 경우) 치료비는 피고가 책임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2. 2. 25.부터 2012. 4. 23.까지, 2012. 5. 12.부터 2012. 10. 23.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알콜의존증, 알콜성 치매 등으로 원주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다음날인 2012. 10. 24. 자택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그 사망원인은 불명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사실조회 결과,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과 피고는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피고가 우발적으로 한 차례 망인의 뺨을 때려 망인이 다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의 폭행 정도 등에 망인과 피고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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