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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577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이하 ‘망인’이라 함)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 피고 B은 망인의 며느리, 소외 F은 원고의 어머니이자 망인의 처, 피고 C은 F과 동거생활을 하던 사람, 피고 D은 망인의 손녀이자 망인의 딸인 G의 딸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경위 (1) 망인은 1974. 8.경 별지 목록 순번 1.기재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4. 11.경 위 토지 지상에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해 왔다.

(2)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4. 2. 6. 접수 제3120호로 2004. 1.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에게(F이 망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 같은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12688호로 2006.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같은 등기소 2013. 3. 8. 접수 제6128호로 2013.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D에게 각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상속관계 망인은 2004. 2. 19.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F(상속분: 처 3/9), G(딸, 2/9), 망 H(子)의 대습상속인 I(2/27), J(2/27), K(2/27), 원고 A(딸, 개명전 이름 L, 2/9)가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04. 1. 6.자 매매계약은 망인의 처인 F이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위조가 아니더라도 망인의 F에 대한 처분권한의 위임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권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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