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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01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기간 2016. 12. 23.부터 2017. 12. 22.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상가의 바닥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상가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8. 3.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2017. 8. 16.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인 2017. 11. 23.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의 주된 의사는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면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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